중앙정부는 물론 지자체까지 찾아보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 많습니다.
이들 제도의 공통점은 알아서
떠 먹여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대신해서 경기도 청년지원금을
떠 먹여 드리겠습니다!!!
바로 출발하시죠~^^
경기도 청년지원금이란?
경기도 청년지원금의 정확한 명칭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입니다.
경기도 청년지원금은 경기도 청년이면 누구나
기본소득을 제공해주는 제도입니다.
청년이기만 하면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소득…
그래서 사회적 기본권이라고 정책 설명에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 중인 만 24세 청년이며,
경기도에 3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 중이거나
거주 기간 합산 10년 이상 거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만 24세 청년은 2023년 4분기 기준으로는
1998년 10월 2일 ~ 1999년 10월 1일 사이에
태어난 경기도 거주 청년이 됩니다.
지원내용
경기도 청년에게 지급하는 기본 소득은
분기 별로 25만원을 지급합니다.
최대 4분기를 지원하기 때문에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방식
경기도 청년지원금은 지원금을 신청한
경기도 청년이 거주 중인 시군의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 성남 : 카드나 모바일로 지급
- 시흥, 김포 : 모바일로만 지급
- 그 외 모든 시군 : 카드로만 지급
지역화폐를 지급 받은 경기도 청년은
본인의 주민등록초본 상의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처는 전통시장, 소상공인 업체로 제한합니다.
경기도 청년지원금은 단순히 청년의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것을 넘어서
경기도 지역 경제 활성화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3년 4분기 신청기간
2023년 4분기에는 11. 1(수) 09:00부터 12.13(수) 18:00까지
신청 가능하니 서둘러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4분기 지급일정
- 심사 및 선정 기간 : 2023년 11월 5일 ~ 12월 18일
- 지급 개시일 : 2023년 12월 27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인터넷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경기도 일자리 재단 통합접수시스템인
‘잡아바 어플라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서 작성 : 신청자의 지급 대상 분기 확인, 인적사항 작성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 신청정보 작성 : 주민등록초본 첨부,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해당할 경우)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인은 부모나 배우자가 원칙이나,
대리인의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부모, 형제자매 등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타사항
2023년 4분기를 기준으로 2023년 10월 1일 시점에
만 24세인 청년은 지난 2분기에 신청하지 못한
청년지원금을 추가 신청할 수 있으니
지난 분기에 미처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2분기 분도 같이 신청하셔서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분기별 지급이 아니라,
일시금으로 10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4분기 제출서류
<필수서류>
- 주민등록초본(2023년 11월 1일 이후 발급 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2023년 11월 1일 ~ 12월 13일 발급 서류, 해당자에 한 함)
<선택서류>
- 신청위임장
- 지역화폐등록위임장
-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오늘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제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아직 자산이 형성되지 않은 20대에게
최대 100만원은 매우 큰 돈입니다.
그 돈을 배움에 투자할 수도 있고,
사업이나 자산 증식을 위한 종자돈에 보탤 수도 있습니다.
화폐가치가 떨어진 현재 100만원이 우습게 보일 수도 있지만,
크건 작건 돈의 가치를 소중히 할 줄 알아야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스스로 본인의 미래를 개척하고 행복해지는데
이 글이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