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근로장려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실질소득 증가를
지원하고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서
도입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는 이들에게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아래의 소득요건, 재산요건, 가구요건
등을 충족하는 근로자 가구가
대상입니다.
[소득요건]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외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재산요건]
전년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 재산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즉, 혼자 사는 가구를 말합니다.
- 외벌이가구 : 배우자나 부양자녀 혹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본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지원내용
지원금액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금여액 등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합니다.
최대 금액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기구 : 최대 165만원
- 외벌이가구 : 최대 285만원
- 맞벌이 가구 : 최대 330만원
신청기간
1년치 지원금을 한번에 받는
정기신청 기간은 5.1~31까지
한 달간입니다.
반기씩 나눠서 받는 반기신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반기분 신청 : 전년도 9.1~15
- 하반기분 신청 : 금년도 3.1~15
신청기간이 상이하니
놓치지 마시고 제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인터넷으로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핸드폰 홈택스 앱에서도
신청이 가능하시고,
우편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현재 자신의
내역이 동일한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이
불필요합니다.
만약 국세청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청양식 다운받으러 가기 : 정부24 안내페이지
언제나 호황인 적이 없었지만,
현재도 경기 불황의 시대입니다.
내 월급 빼고 다 오르는 현실에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근로장려금이 본인에게
해당되는지 살펴보시고
해당되시면 제때
수령해가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복지제도의 혜택은
알아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신청이 필요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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