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에 비해 높은 집값으로 내 집 마련은 당장 어렵지만, 독립된 주거 공간이 필요한 청년들을 위해서 정부는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세값도 만만치 않지만 정책 지원을 받으신다면 조금 더 수월하게 독립이 가능할 것입니다. 청년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저와 함께 상세히 알아보시죠~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자격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조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
- 세대주 : 현재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 무주택 : 세대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 중복 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대출, 시중 은행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을 받지 않은 자
- 소득 기준 : 대출 신청자와 배우자의 합상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 자산 기준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2023년 기준 3.61억원 이하
- 대출 불가 조건 1 : 대출 신청인이 연체, 부도,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등이 있는 경우
- 대출 불가 조건 2 : 신청자와 배우자에 대해서 대출 기관이 자체 규정으로 대출을 제한하는 경우
- 대출 불가 조건 3 : 대출 신청한 날짜를 기준으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위 1번 부터 6번까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시고, 7~9번에 해당하지 않으셔야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이루어지는 정책 지원이다 보니 상당히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신청시기
전세 임대차계약서 상의 잔금 지급일과 전입일자 중에서 더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계약을 갱신하시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상주택
전세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어야 합니다.
단, 만 25세 미만 단독 세대주인 경우에는 60㎡ 이하 주택만 대상이 됩니다.
주택에는 주거용 오피스텔과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 기숙사도 포함됩니다.
대출한도
아래 금액들 중에서 가장 작은 금액이 대출 한도가 됩니다.
- 호당 대출 한도 : 2억원 이하 (단, 만 25세 미만 단독 세대주는 1.5억원 이하)
- 신규 전세 계약 ( 전세 금액의 80% 이내), 갱신계약 (증액된 금액보다 작은 금액에서 증액 이후 보증금의 80% 이내)
-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대출의 경우 해당 보증 규정 상의 금액,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연간인정소득- 본인 부채금액의 25%-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대출금리
대출 금리는 연 소득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차등 적용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 금리 |
---|---|
~ 2천만원 이하 | 연 1.8%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1%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2.4% |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 연 2.7% |
우대 금리 적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 중복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연 1.0%p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 연 1.0%p
-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 : 연 0.2%p
추가적인 우대금리는 아래와 같고, 1~3은 중복 적용도 가능합니다.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연 0.2%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 연 0.1%p
- 다자녀가구(연 0.7%p), 2자녀가구(연 0.5%p), 1자녀가구(연 0.3%p)
- 청년가구(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 이하, 보증금 3억원 이하, 대출금 1.5억원 이하 단독세대주) : 연 0.3%p
우대금리를 모두 적용한 후 최종금리가 연 1.0%p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일괄적용합니다.
이용기간
기본적으로 전세계약기간인 2년이 적용됩니다.
단, 4회 연장 계약까지 최대 10년 이용이 가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를 받은 경우에는 최대 2년 1개월, 4회 연장 시 최장 10년 5개월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 당 2년 추가 애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최장 20년 이용이 가능합니다.
취급은행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은행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우리은행
- 국민은행
- 하나은행
- 농협은행
- 신한은행
- 대구은행
- 부산은행
제출서류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주민등록등본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에는 주민등록 초본,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증명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원 등)
- 근로소득 확인을 위한 재직증명서, 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 소득 증빙 자료 (소득금액증명원, 소득확인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타사항
대출금 지급은 임대인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경우에는 아래의 기관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 대출심사 상담 : 취급 은행 별 콜센터, 가금 수탁은행 지점
- 자산심사 관련 상담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살펴보면 조건이 까다로울 수 있지만, 시중은행에 비해서 낮은 금리로 안정적인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하시는 청년의 경우에는 꼭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주거비용을 아끼셔서 본인의 꿈이나 가정 생활을 위해서 소득을 더 활용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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