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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도우미 정부지원이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란?)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사업의 정식 명칭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아기를 출산한 산모, 신생아를
전문적으로 돌봐주는 건강관리사가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만 따라오시면 수월하게 정부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국내에서 출산한 가정을 지원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 가정도 지원합니다!
신청자격
- 산모나 배우자가 차상위 계층 또는 생계, 의료, 교육, 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
- 산모나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분 합산액이 전국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
- 이외에도 지자체 별도 기준으로 지원 하는 경우가 있음 (관할 지자체 문의 필요)
산후도우미 서비스 가격
정부에서 정한 산후도우미
서비스 가격(1일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태아 : 132,800원
- 쌍태아 (산후도우미 1명) : 165,600원
- 쌍태아(산후도우미 2명) : 232,400원
- 삼태아 : 265,600원
산후도우미 서비스 가격이
부담되는 분들을 위해서
정부는 서비스 가격의 상당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 산후도우미 서비스 가격 – 정부지원금)
정부지원금
태아 유형, 출산 순서, 서비스 기간에 따라
정부지원금은 아래 표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표만 보시고 계산하시기 복잡하기 때문에
복지로 홈페이지 모의계산 코너를 이용하시면
대략적인 지원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 기간
산후도우미는 바우처를 지금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태아 유형 및 출산 순서에 따라 지원 기간에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 단태아 : 첫째 10일, 둘째 이상 15일
- 쌍태아 : 15일
- 중증장애산모&단태아 : 15일
- 삼태아 이상 : 20일
- 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 : 20일
위 기간에서 이용자 별로
5일 단축이나 5일 연장 이용이 가능합니다~!
저출산 시대에 산후도우미 지원이 좀 더 확대되고
차등 없이 필요한 분들께 이뤄지면 좋겠네요.^^
서비스 내용
- 산모 건강 관리 : 유방 관리, 체조 지원 등
- 신생아 건강 관리 : 목욕 지원, 수유 지원 등
- 기타 : 산모 식사 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청소 등
신청방법 및 기간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 신청 하시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입니다~
처리절차
- 서비스 신청 : 보건소나 복지로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심사 및 확정 : 보건소에서 심사를 진행하고,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을 경우, 보건소에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서비스 지원 : 자자체 등록 민간 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사후 관리 : 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상황을 관리합니다.
기타사항
<지원서류>
아래 링크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정보-서식/자료)
<상세 문의처>
- 전화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관련 웹사이트 링크 : “보건복지부 콜센터”, “사회서비스바우처”
오늘은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출산 시대 출산은
가정을 넘어선 애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양육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산후도우미 정부 지원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