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위기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가 누구나 생길 수 있습니다.
막막한 상황에서 정부가 긴급하게 지원하는 제도가
바로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제도입니다.
오늘은 이 제도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필요하실 경우 바로 지원 받으셔서 위기를 헤쳐나가시길 기원합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원대상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정이 지원 대상입니다!
위기 상황의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소득자의 소득 상실
-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
- 가구 구성원에게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나 자연재해 등으로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이 어려운 경우
- 주소득자나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이나 사업장 화재 등 영업 곤란
- 주소득자나 부소득자의 실직
- 지자체 조례로 정한 경우 : 소득 활동 미미, 급여 중지, 사회보험료 체납 등
- 기타 : 주소득자와 이혼, 단전,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 등
지원기준
<소득기준>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75% 이하인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기준 소득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1인 가구 | 1,558,419원 |
---|---|
2인 가구 | 2,592,116원 |
3인 가구 | 3,326,112원 |
4인 가구 | 4,050,723원 |
5인 가구 | 4,748,016원 |
6인 가구 | 5,420,986원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일 경우에는 1인당 659,651원씩 기준 금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재산기준>
긴급복지생계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는 가구의 재산 기준도 있습니다.
특히 거주지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을 두고 있으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
2억4,100만원 이하 | 1억5,200만원 이하 | 1억3,0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기준>
금융재산은 가구 기준 600만원 이하여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1인 가구 | 623,300원 |
---|---|
2인 가구 | 1,036,800원 |
3인 가구 | 1,330,400원 |
4인 가구 | 1,620,200원 |
5인 가구 | 1,899,200원 |
6인 가구 | 2,168,300원 |
가구원 수가 7인 이상일 경우에는 1명이 늘어날 때마다
263,800원의 금액의 추가로 지원됩니다.
지원기간
지원기간은 긴급한 지원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따라 1개월이 원칙입니다.
다만 위기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 연장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도 위기가 계속된다면 1개월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 총 3개월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3개월이 지난 이후에도 위기가 지속된다면
정부의 심의를 거쳐서 최대 6개월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직접 신청기관에 방문 신청하시거나, 전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 자신이 거주 중인 지자체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화신청 :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물론 친족, 그 밖에 관계 있는자,
위기상황 발생자를 발견한 일반인 누구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절차
-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지원 요청
- 담당 부서에서 지원 요청 확인 및 현장 조사
- 담당 부서의 지원 결정
- 지원금 지급
- 지원 적합 여부를 사후 조사
-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적정성 심사
- 적정의 경우 : 지원 연장이나 지원 종료 결정
- 부적정의 경우 : 비용 전액 환수, 일부 환수, 환수 면제
긴급 지원 제도의 취지에 따라 우선 위기 가정에 선 지급한 후,
사후적으로 적정성을 심사하여 심사 결과에 따라 조치하게 됩니다.
참고 :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정부 사이트 링크
오늘은 긴급복지생계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기에 처한 가정은 너무나 막막한 상황에서 절망에 빠지기 쉽습니다.
위기는 우선 급한 불부터 끄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 제도를 활용하여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고,
한숨을 돌리시고 위기 극복을 위한
활로를 찾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