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4년 부모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조금이라도
자녀 양육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살펴보시죠~
부모급여란?
자녀 출산에 따른 가정 내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서
도입한 사회복지제도입니다.
출산 이후 자녀는 무엇보다
큰 기쁨이지만,
양육비라는 현실은
결코 녹록치 않습니다.
자녀 출산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양육비를 보조 해줘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주는 목적으로
부모급여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합계출산률 0.7명까지 떨어진
소멸 위기의 대한민국에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점점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급대상, 지원금액 및 지급시기
2024년 기준으로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만 0세(0~11개월) : 매월 100만원
- 만 1세(12~23개월) : 월 50만원
자녀의 연령 외
별도의 조건은 없습니다.
가정의 소득과는 무관하니
자녀가 이에 해당되시면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23년 현재 기준으로는
아래와 같이 부모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만 0세(0~11개월) : 매월 70만원
- 만 1세(12~23개월) : 월 35만원
부모급여는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를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25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직전 평일에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형태
지급 형태는 육아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가정에서 직접 육아를
하시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어린이집을 통해서 육아를
하시는 경우에는 보육료 바우처
형태로 부모급여를 지급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아이돌봄 바우처 형태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부모 급여는 거주하시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거나,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편리한 방법은 온라인 복지로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는 겁니다.
또한 신청의 편의성을 위해서
출생 신고 시 한번에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서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온라인 :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자동 연계
- 주민센터 방문 : 출생신고서 제출 시, 부모급여 신청서 동시 제출
신청기간은 출생 신고 이후
아무 때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출생 60일 이내 신청을 하시면
촐생 월부터 부모급여를 지급
받으실 수 있으니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안내처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들은
아래의 전화번호로 연락하셔서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 보건복지부 : 129, 044-202-3571/3572/3554/3557/3583/3594
- 한국보육진흥원 콜센터 : 02-1661-5666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 1566-3232
오늘은 부모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출산은
국가 존속을 위한 애국이 될 것입니다.
출산과 양육에 대한 지원으
앞으로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산은 사적으로 양육은 공적으로”
위와 같은 구호가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건강한 사회의 일원이자
가정 내 기쁨인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정부의 출산, 양육 지원 정책이
더욱더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를 키우고 계신
모든 부모님들 화이팅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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