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0.7명으로 떨어진 합계출산률은
대한민국의 재난이 되고 있습니다.
부부 2명이 2명의 자녀를 낳아야
현재와 같은 인구 규모 유지가
가능한데 0.7명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서
정부에서 전세자금 대출 지원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해당 제도를 바로 함께 알아보시죠~!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자금)이란?
아이를 출산하는 임차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저리 전세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2024년 1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원대상 가정
2023년 이후 출산한 가정부터
적용 대상이 됩니다.
현재 아기를 키우는 가정보다는
앞으로 가정에서 출산을 유도하기
위해서 도입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출생하는
아이가 첫째 인지 둘째 인지 등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혼인지 여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2023년 이후 출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무주택 가구가 대상이고,
신규 전세 대출을 하려는 가정은 물론,
현재 전세 거주 가구의 대환 대출도
혜택을 줄 예정입니다.
대출조건
대출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기준 : 1.3억원 이하
- 자산기준 : 3.61억원 이하
- 전세 보증금 : 수도권 5억원 이하, 지방 4억원 이하
- 대출한도 : 3억원
대출금리
소득 수준에 따라 대출금리를
차등 적용할 예정입니다.
- 소득 7.5천만원 이하 : 1.1~2.3%
- 7.5천만원~1.3억원 : 2.3~3.0%
신생아 특례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은
대출 금리가 1.6~3.3%인 것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금리가
더 낮은 수준입니다.
또한 특례 대출 이후 추가로
자녀를 출산할 경우,
신생아 1명 당 0.2%p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고,
특례 금리 적용 기간을
4년 연장 해줄 예정입니다.
최대 특례 금리기간은 12년입니다.
이 부분은 신생아 특례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의 최장
15년보다 짧습니다.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전세 자금이 주택 구입 자금보다
적게 소요되고, 전세 기간도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마치며
2024년 1월에 출시될 신생아
특례대출은 크게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로
나누어 집니다.
향후 집값 흐름에 대한 개인 별
전망, 보유 자금 수준, 거주
중이거나 거주할 지역에 체류할
기간 등 가구 별 사정이 다를
것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부문에서 대출을 실행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모쪼록 가정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시는데 이 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4년 1월에 해당 정책이
실제 시행되면 누구보다 빠르게
해당 대출 신청방법에 대한 안내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정책 현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시거나, 신생아 특례대출
(주택구입자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주택구입자금) 안내 글 링크 :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자금 대출 알아보기“
정부 정책 문서 링크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