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2024년도부터 육아휴직
활성화를 추진합니다.
부부 공동 육아를 통해서 일과 가정의
균형을 찾고, 저출산 문제에 일조하는
독박 육아를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2024년도부터 확대되는
육아휴직 시 혜택을 쉽고
상세하게 알아 보시죠~
2024 육아휴직 혜택 알아보기
현행 3+3 육아휴직제가
6+6 육아휴직제로 개선됩니다.
세부사항을 알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개요]
기존에는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나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3개월 동안
부모 각각 통상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적용 기간]
위에서 언급한대로
기존에는 생후 12개월 이내였지만,
2024년부터는 생후 18개월
이내로 확대됩니다.
[1인당 지급 급여]
기존과 동일하게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단,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에는
첫 3개월을 포함해서 최대 1년간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합니다.
[1인당 지급 상한액]
1인당 지급 상한액도 늘어납니다.
기존에는 1개월차 200만원,
2개월차 250만원, 3개월차
300만원을 지급하였지만,
2024년도부터는 3개월차까지는
동일하고, 4개월차 350만원,
5개월차 400만원,
6개월차 45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즉, 월 단위 상한액이
기존에는 200~300만원이었다면,
2024년부터는 200~450만원으로
대폭 상승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 개인별 통상임금이
450만원이 넘을 경우에는
각자 6개월 간 1,950만원까지
육아휴직 급여를 받게되어서,
부부합산 6개월 간 3,9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육아휴직 급여가 상당 부분 현실화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우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은 신청자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1부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신청기한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을
넘어서 신청하게 되면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절차
- 육아휴직을 근로자가 신청합니다.
-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합니다.
- 고용센터에서 지급 대상이 되는 요건을 심사합니다.
- 지급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문의처
이외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2024년부터 시행될
6+6 육아휴직 급여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막 자녀가 태어난 시기 자녀 양육에
집중할 수 있는 육아휴직제를
활용하셔서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을 확보하시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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