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 가정의
보호를 받다가 성인이 되어 자립을
하게 된 청년들은 막막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때 어디가 아프기라도 하면
의료비 부담도 만만치 않을텐데요…
이런 경우 정부에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해주는 정책이
2023년 11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저와 함께 바로 살펴보시죠!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의료급여 2종과
유사한 수준으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전체 자립준비청년은
2023년을 기준으로 약 1.1만명이며,
이들의 건강보험 가입자
비율은 65%이고, 의료급여 수급자는
약 35% 입니다.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 놓인
자립준비청년들이 취업을 하게
되면 건강보험 가입자로
대부분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 소득이 높지 않고
자산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서
이들이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되어도
지속해서 경제적 부담 없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이 사업의 취지입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호 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아동복지시설 혹은
위탁 가정의 보호를 받다가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이 대상입니다.
다만, 대상자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인 경우에만
지원이 되며,
의료급여 수급자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지원 기간
지원 기간은 보호가 종료된 이후
5년입니다.
지원이 개시 되는 날짜는
지원 대상자로 지원이 결정된 날의
다음날부터입니다.
지원 종료일은 보호 종료일로부터
60개월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입니다.
당사자 별 지원 개시일과
지원 종료일은 신청자 개개인에게
별도로 통보됩니다.
지원 내용
입원, 외래 진료를 받거나
의약품을 조제 받는 경우에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4%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이는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60%를 부담하는 것에 비해
확연히 낮은 부담입니다.
또한 해당 의료비 지원은
진료 횟수나 지원 금액에
제한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신청 접수는 온라인으로
하시면 됩니다.
신청 링크를 아래와 같이 달아드리니
대상이 되시면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위 링크로 들어가 지시지 않을
경우에는 svb.kr/jarip 를
주소창에 입력하셔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신청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 없이
자립 시기에 홀로 세상에 나서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의료비 부담으로
자신의 꿈이 꺾이지 않도록
국가적 차원의 지원은 필수적입니다.
해당 제도가 자립준비청년들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기능하여
그들이 훗날 국가적으로 기여하는
인재로 거듭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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