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어
자립에 나서는 청년에게
매월 50만원을 지급하는
자립수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상에 홀로 나서는 청년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지급하는 자립수당의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급내용 등을
바로 함께 살펴보시죠!
자립수당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인 자립준비청년이
지원대상입니다.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등의 보호가
종료된 청년을 자립준비청년이라고
하는데, 이들 중 보호 종료 5년
이내의 청년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자립수당은 홀로 세상에 나서는
청년들의 자립을
국가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 종료
5년 이내의 아동 중 다음의 사항에
모두 해당이 되는 경우에
지원 대상이 됩니다.
-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과거 2년 계산 시 보호 종료일,
보호시작일이 속한 ‘월’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
종료된 자 (단, 2018년 8월 이후
보호 종료자에 한합니다.)
2번 사항은 2022년 6월 22일부터
만 18세가 되었음에도 보호 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다면 만 24세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생긴
조건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방문, 우편, 온라인 등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각각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방문신청]
우선 방문신청은 사전 신청
(보호 종료전)과 사후 신청
(보호 종료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호 종료 예정자는 시설별로 아래와
같이 사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아동복지시설 : 시설종사자가 보호
종료 전 30일 이내 시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정위탁 :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보호
종료 전 30일 이내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호가 종료된 자는
일반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우편 또는 팩스 신청]
해외 유학 등의 사유로
직접 방문 신청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는 방문 제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해당 서류에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해외유학(재학증명서)
- 군입대(군입영사실확인서),
- 질병(병원입원확인서) 등
[온라인 신청]
보호 종료 예정자(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및
보호 종료자 본인이 복지로 누리집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주소를 이래와 같이
링크 걸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경로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아동청소년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처리절차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접수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 - 서비스 지원 :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급 - 서비스 사후관리 1 : 대상자 주민등록
상 주소지 시도에서 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 관리 - 서비스 사후관리 2 : 대상자 주민등록
상 주소지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 관리
지원내용
자립수당 결정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 대상자 명의 계좌로
2024년부터는 매월 5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기존 매월 40만원)
추가정보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관련 웹사이트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s://www.129.go.kr/)
오늘은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위한
자립수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막막한 생각과 걱정으로 세상에
홀로서는 자립 청년들이 부디 해당
제도를 통해 조금이라도 자립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청년이 바로 서서 꿈을 펼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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