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자고 쉴 수 있는 집이
최우선일 겁니다.
자립준비청년의 경우에는 이렇게
필수적인 집을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해서 LH에서는 전세임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주거비를 아껴서 목 돈을 모으고
내 집을 마련하기 전에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LH 전세임대 제도에
대해서 저와함께 알아보시죠~
목차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란?
우선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어 독립하는 청년을 말합니다.
이들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서
LH에서는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란
자립준비청년이 거주할 주택을
찾으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자립준비청년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재임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LH에서 전세 계약 등을 책임지고
자립준비청년의 주거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전세임대 신청기간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는
연 중 상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올 해에는 ‘2024. 1. 2(화) 10:00 ~
2024.12.31(화) 18:00‘ 까지
모집하고 있으니 필요 시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세임대 신청자격
- 전세임대 신청일 현재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자립준비청년이 대상입니다.
전세임대 신청방법 및 절차
전세임대 청약은 인터넷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링크를 걸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링크로 들어가셔서
임대주택(청약신청)으로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입주신청 (LH 청약플러스)
- 자격확인 (LH 지역본부)
- 대상자 선정 (개별 안내)
- 전세주택 물색 (입주 대상 자립준비
청년), 권리분석(LH 지역본부) - 전세 및 임대차 계약 체결
(LH 지역본부) - 자립준비청년 입주
입주대상자 선정에는 신청일로부터
최소 4주가 소요됩니다.
무주택 여부, 주택도시기금 기 대출
여부 등 자격 검증 등을 거치면서
소요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전세임대는 자립준비청년이
대상 주택을 구하고,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자립준비청년이
임대차 계약을 LH와 맺고
입주하는 시스템입니다.
전세임대 제출서류
전세임대 신청 시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2주 이내 발급 받은
것만 인정됩니다.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개인정보 이용, 제공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자립준비청년 증명서
지원한도액 및 지원가능, 불가 주택
거주지역 별 전세보증금
지원한도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 분 |
지원한도액 | |||
---|---|---|---|---|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
광역시 (세종시 포함) |
기타 도 지역 |
||
단독형 | 1인 | 120백만원/호 | 95백만원/호 | 85백만원/호 |
쉐어형 |
2인 | 150백만원/호 | 120백만원/호 | 100백만원/호 |
3인 이상 | 200백만원/호 | 150백만원/호 | 120백만원/호 |
지원가능 주택면적은 호당
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하며,
가구원이 5인 이상인 경우
(쉐어형에 한함)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도 가능합니다.
계약 형태는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로 계약이
가능한 주택이며,
주택 종류는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이 가능합니다.
주택의 부채비율은 전세지원금을
포함한 총부채를 기준으로
주택가격의 90% 이하여야 합니다.
지원불가 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주대상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소유 주택 및 법인 소유
공공임대주택 - 등기부등본사 압류, 가압류, 가등기,
신탁등기, 임차권등기 및 소유권
행사에 제한이 되는 가처분, 예고
등기 등이 있는 경우 -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주택 - 서울보증보험의 전세임대주택신용
보험 또는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의
보험사고자로서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동 보험사고 관련 채무를
완제하지 아니한 임대인 소유 주택 - 서울보증보험의 전세임대주택신용
보험 가입 줄가 주택 - 기타 LH가 재난, 재해 등의 우려에
따라 방침으로 정하여 공급을
제한하는 주택 (소급 적용 가능)
임대조건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의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우선 임대보증금은 100만원으로
모두 동일합니다.
월임대료는 보증금에 특정 이율을
적용해서 부과합니다.
우선 22세 이하의 청년은
무이자로써 월임대료가 무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 이내의 경우에는
월임대료의 50%를 감면해줍니다.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 이후에는
보증금 규모별로 연 1.0~2.0%의
저리를 적용하여
월임대료를 산출합니다.
보증금 규모별 월 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금 지원 규모 4천만원 이하 :
연 1.0% - 보증금 지원 규모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1.5% - 보증금 지원 규모 6천만원 초과 :
연 2.0%
여기에 우대금리 조건에 해당하면
추가 할인이 가능합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청년 1순위 : 0.5%p
-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0.2%p
임대기간 및 재계약 기준
임대기간은 2년을 기본으로 합니다.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갱신하며, 최대 14회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단, 4회를 초과하여 재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5% 이하 - 자산기준 : 24년 1월 기준 총자산
25,500만원, 자동차 3,683만원 이하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에 따름)
오늘은 자립준비청년 LH 전세임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조건에 해당하시는 자립준비청년은
해당 제도를 이용하여 주거비용을
낮추시고, 자신의 미래를 위한
준비에 매진하셔서 성공하시길
기원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될 때까지 하는 게 성공의 비결입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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