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일하기 힘든 이유는 직장을 구해도
직장 근처에서 거주하기 위한
주거비가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청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주거비를 저리로 대출해주는
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사업인데요.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의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원내용,
취급은행,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
저와 함께 바로 살펴보시죠~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이란?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정책이란
정부에서 청년들에게 낮은 이자로
전월세보증금 및 월세 대출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유도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신청자격
만 19세 ~ 34세 청년이
지원대상입니다.
세부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계약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단독세대주
(예비세대주 포함) -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한 전
세대원이 무주택인 자 - 중복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대출
등 타 대출 미이용자 - 소득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 자산 :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 신용도 : 연체, 대위변제, 부도 등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 있는
자는 대출 불가 - 공공임대주택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대출 불가
신청방법
우선 신청기간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약 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인터넷을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신청 사이트 링크를 걸어드립니다.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조건 확인
- 대출신청
- 자산심사
-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
-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
- 대출승인 및 실행
대상주택
청년전용 월세 대출이 가능한 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용면적 : 60㎡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임차보증금 : 보증금 6.5천만원,
월세금 70만원 이하
지원내용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한도]
- 전월세 보증금 : 최대 4,500만원 지원
- 월세 : 최대 1,200만원
(24개월 기준, 월 50만원 이내)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은
신규계약의 경우에는 보증금과
월세금 대출금 합계액이 전세금액의
80% 이내여야 합니다.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보증금
대출금은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액의 70% 이내이며,
월세 대출은 1,200만원
한도 이내입니다.
[대출금리]
- 전월세보증금 : 연 1.3%
- 월세 : 20만원 이하 연 0%,
20만원 초과 연 1.0%
[대출기간]
25개월 만기 일시상환 조건입니다.
4회 연장이 가능하고,
최장 10년 5개월 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취급은행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특별시, 광역시는 해당 시가
접한 특별시, 광역시, 도와
동일 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 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타 도이 인접
시, 군까지 취급합니다.
취급은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은행들 중에서 기업은행과
농협은행은 2월부터 취급 예정입니다.
- 우리은행(1599-0800)
- 신한은행(1599-8000)
- KB국민은행(1599-1771)
- NH농협은행(1588-2100)
- KEB하나은행(1599-1111)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소득확인서류
- 건강보험득실확인서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이외에도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출금 지급방식
보증금 대출금은 임대인 계좌에
입금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 계좌로 입금할 수 있습니다.
월세금 대출금은 아래와
같이 지급합니다.
- 대출 실행 후 2년의 범위 내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 대출 실행 후 매 1년 마다 차주로부터
월세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고,
월세금 납부 사실과 거주여부를
확인하며, 계약이 종료된 경우 또는
월세금을 연체한 경우에는
대출금 지급을 중단하고
기한의 이익이 상실됩니다. - 대출 실행 후 2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대출금액을 확정하며,
고객요청 등에 의해 대출금이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소급하여
지급이 불가합니다. - 대출 연체 발생으로 인해 지급되지
못한 월섹므은 소급하여 지급이
불가합니다.
대출계약 철회
개인의 사정으로 대출 계약 철회가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 대출계약서를 제공 받은 날
- 대출계약체결일
- 대출실행일
-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의
취소가 불가 합니다.
참고사항
대출 후 주택 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또한 쉐어하우스 입주자는
대출상품 이용이 불가합니다.
청년전용 보증금 월세대출 상품은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이 불가능합니다.
기타 대출 심사 관련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하고,
자산심사 관련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에서 가능합니다.
오늘은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취업, 결혼 등으로 주거 독립이 필요한
청년분들은 해당 제도를 통해서
주거비 부담을 최대한 낮추시고,
남은 여력을 사업, 투자, 교육 등
성장의 종자돈으로 활용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청년 여러분들의 앞날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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