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취업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실업 문제 완화를 위해서
정부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 분들에게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관한 모든 것을
지금 함께 살펴보시죠~!
2024년 국민취업지원제도 변동사항
2024년 2월 9일(금)부터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개선됩니다.
첫째, 청년 연령 조건이 완화됩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존) 만18세 ~ 34세
- (개선) 만15세 ~ 34세
(병역의무 이행시 34세 + 병역의무
이행기간으로 확대)
즉, 청년 계층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참여하는 연령 범위가
넓어지는 것입니다.
기존 만18세에서 만15세로
연령 하한선이 낮아지고,
병역의무에 다른 공백기를 감안하여
병역 의무 이행기간을 포함하여
상한선을 확대합니다.
둘째,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에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1인가구
중위소득 60%(2024년 133.7만원)에서
발생한 소득을 차감한 금액만큼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여 안정적
생계유지를 지원하고, 소득이 역전되는
불합리한 문제도 개선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구직수당 50만원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월 45만원의 소득이
발생하면 총소득이 95만원이 되지만,
월소득이 90만원이 발생하면,
소득이 구직수당을 초과하여
구직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총소득이 90만원이
되어 소득이 역전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2024년부터는 월소득이 90만원
발생하는 경우, 43.7만원(133.7-90)을
구직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이 경우 총소득은 133.7만원이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은
I유형, II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유형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I유형]
I유형은 다시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구분됩니다.
- 요건심사형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18~34세는 5억원
이하),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단, 18~34세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은 무관)
[II유형]
-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 18세~34세 구직자
- 중장년 : 35세~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지원내용
[I유형, II유형 공통사항]
양 유형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용센터 상담자와 심층 상담 및
상호 협의를 통해서 개인 별
취업의 어려움을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기초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I유형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촉진수당을 월50만원, 6개월간
지급합니다. 또한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최대 40만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 II유형 취업활동비용 지급]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를 위해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만원)을
지급합니다.
[I유형, II유형 비교표]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링크를 아래와 같이 걸어드립니다.
신청시에는 제출하셔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ᆞ이용ᆞ 제공 동의서
또한 필요 시 추가로 가구원 확정,
소득 및 재산 등에 대해서 공공
시스템으로 파악이 어려운 경우
신청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더 유리한 조건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입증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단위 증명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소득ᆞ재산ᆞ취업경험 증명서류: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지원절차
- 신청 : 워크넷,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취업활동계획 수립
-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
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사후관리 : 미취업자는 취업지원
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간
구인 정보 제공 등,
취업자는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실업 상태에 계신 분들은 막막함에
갇히지 마시고, 해당 제도를
활용하셔서 취업에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빛나는 앞 날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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